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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재질문 답변 만족도
root***   2013-05-15 오전 4:47: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5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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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가 100% 주주인 국내법인입니다.



저희 법인의 주요사업목적은 국내에서 주주인 외국회사를 대신하여







외국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국내 지원활동만을 수행(일종의 거래를 이어주는 브로커)하고, 대신 저희 국내법인의 1년간 비용의 110% 정도(분기별 약 5천만원 정도 수령 후 1년 전체 비용을 정산하여 마지막분기에 잔액 수령)만 주주인 외국법인으로 부터 수수료 매출의 형태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금의 수수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합니다.)







즉 매출액은 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수수료매출액



매출원가는 없으며, 판관비는 대부분 국내법인의 인건비 및 사무실 유지관련 수수료가 전부인 회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첫번째 부가세법상 관련 수수료매출은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부가세 10%적용대상인지







두번째 영세율 대상 및 부가세 10% 적용대상이면 관련 세금계산서 및 관련 증빙은 상기와 같이 분기별 금액을 받을 때 및 정산하여 받을때 발행하는지, 아니면 분기별 금액 수령시는 별다른 세금계산서 및 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1년간의 전체비용 산정시 발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해석사례를 찾을 수 없어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회신 즉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16 오전 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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