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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임대료4%신고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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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s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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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 오후 9:17: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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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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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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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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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업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주임대료 요율 문의드립니다.
부가세신고시
1기확정 : 4%
2기확정 : 3.4%
종합소득세신고시
2012년 : 4%
로 신고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추계신고시
안내문에 나온 수입금액을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안내문에는 위에 부가세율로 신고하여 나온 수입금액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율은 4%로 통일하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추계신고시
안내문 수입금액 무시 연간4%로로 수입금액재산정하여 신고?
아니면,
안내문에 나온 수입금액대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장으로 신고하는 분들도 위에 상황과 마찬가지로
수입금액을 재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부가세신고했던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하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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