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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4%신고문의 답변 만족도
kjs6***   2013-05-14 오후 9:17: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0
안녕하세요



부동산업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주임대료 요율 문의드립니다.



부가세신고시

1기확정 : 4%

2기확정 : 3.4%



종합소득세신고시

2012년 : 4%

로 신고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추계신고시

안내문에 나온 수입금액을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안내문에는 위에 부가세율로 신고하여 나온 수입금액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율은 4%로 통일하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추계신고시

안내문 수입금액 무시 연간4%로로 수입금액재산정하여 신고?

아니면,

안내문에 나온 수입금액대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장으로 신고하는 분들도 위에 상황과 마찬가지로

수입금액을 재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부가세신고했던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하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15 오전 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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