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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분 추징여부 답변 만족도
leekh***   2013-05-14 오후 7:29: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3
창업중소기업으로(제조업) 설립하여 토지 및 공장건물 3개동을 취득시 취등록세을 감면 받은바 첫해 매출액이 28억정도 발생하였읍니다.

그런데 공장1개동의 100평정도, 토지일부150평정도 첫해에 기계가 다들어서지 않아서 기계제작하는 회사에 일시적으로(5개월)임대를 주었슴니다

1.이럴때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가능한지요

2.추징한다면 전체 면적대비인지(총면적 공장건물 1,900평, 토지 4,000평)

3.아니면 매출액 대비인지(임대수익 4천만원)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15 오전 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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