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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3-05-14 오후 3:32: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0
군청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읍니다. 군청 5000000+자부담금5000000=>총10,000,000입니다.기계를사서 5년동안은 군청소유였다가 5년뒤에 저희껄로 명의의전됩니다...그러면...자부담금은 경비로 (재료비)로 경비처리가능한가여?

그리고 5년뒤에 명의의전되면 자산으로 잡아서 감가상각가능한가여?



그리고 총사업비를 잡고 자부담금만큼 재료비로 경비처리해도 되고..아니면 자부담금을 제외한금액을 지원금으로 잡아도 되나여? 2가지 방법중 하나로 해도 되나여?
 
 
 
전문가 답변 2013-05-15 오전 6: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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