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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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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zza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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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 오후 1:52: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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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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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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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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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개인사업자입니다.
1. 건물을 2009년도 감가상각을 했고, 그 이후년도부터는 손실이라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는 이익이 나서 감가상각을 하려고 하는데,
2009년이후 부터 연결하여 감가상각을 재시작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시부인이나 시부족을 표시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그럼 너무 복잡해 질 거 같은데 ㅜㅜ 만약 꼭 시부인 시부족액 표시 해줘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으로 기장했을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들었는데,
사업장이 여러개인데, 모두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복식으로 신고했을경우, 한군데는 손실,나머지는 이익이라면 손실인곳은 빼고 나머지 이익인 곳만 기장세액공제 계산하면 되는지,,,아니면 같은 업종이니 이익난 사업장에서 손실난 사업장 소득금액을 빼고 나머지소득금액으로 기장세액공제 계산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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