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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답변 만족도
pizzah***   2013-05-14 오후 1:5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1
안녕하세요.

부동산 개인사업자입니다.

1. 건물을 2009년도 감가상각을 했고, 그 이후년도부터는 손실이라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는 이익이 나서 감가상각을 하려고 하는데,

  2009년이후 부터 연결하여 감가상각을 재시작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시부인이나 시부족을 표시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그럼 너무  복잡해 질 거 같은데 ㅜㅜ 만약 꼭 시부인 시부족액 표시 해줘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으로 기장했을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들었는데,

  사업장이 여러개인데, 모두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복식으로 신고했을경우, 한군데는 손실,나머지는 이익이라면 손실인곳은 빼고 나머지 이익인 곳만 기장세액공제 계산하면 되는지,,,아니면 같은 업종이니 이익난 사업장에서 손실난 사업장 소득금액을 빼고 나머지소득금액으로 기장세액공제 계산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5-15 오전 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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