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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함!폐업자상대 용역제공후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sj***   2004-01-16 오후 5:43: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4
8월에 용역을 제공한후 대금을 다 받지 못하여,세금계산서 발행을 보류하고 있던 중, 상대업체가 직권폐업(2003.6.30)되었슴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1.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2. 부가세 부분을 받지 못했는데, 3년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제1기 예정분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공급가액*2%)

   - 산고불성실 가산세(납부세액*10%)

   -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부세액*일수*3/10,000)



답변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1-17 오전 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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