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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관련 답변 만족도
kts***   2013-05-14 오전 8:58: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6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저희회사에서 직접 수출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문의드린 내용은 저희가 수입하는 업체(일본)에서 한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수입업체인 A사가 B회사의 해외 본사로 물건을 수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출금액을 B회사의 한국지사에서 저희회사로 입금하였습니다.







또 수출한 물건값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A사로 입금합니다.



이경의 B회사의 한국지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한국지사로부터 받는 경우 원화로 받든 외화로 받든 상관없이 영세율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사업자가 게임소프트웨어를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대가 만을 한국지사를 통하여(원화 및 외화) 받는 경우를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수출실적명세서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15 오전 4: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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