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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답변 만족도
ss1***   2013-05-13 오후 2:47: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0
1.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공장을 신축하였습니다



   착공일은 2012.9월경입니다

   준공일은 2013.3월경



   [질문1]

   이경우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였을때

   준공전에 발생한 이자는 자산으로 계상해야하는지요?



   토지구입비 20억  차입금 10억  이자 (년5%)

   건물공사비 20억  차입금 8억   이자 (년 5%)



   [질문2]

   토지구입시 차입금에대한 이자와

   건물구입시 차입금에대한 이자처리는 다른지요?

   아니면 총차입금 18억에 대해 일괄처리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5-14 오전 6: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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