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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름
내용
화물운수업종소세
답변 만족도
bam0***
2013-05-11 오전 9:30:20
첨부 : -
상태
조회
1,108
화물운수업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할려는데,
차에들어가는 유대는 매입경비에 산입해도 될까요?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동력,열등관리할수있는 자연력의 매입, 된다고 하는데 즉, 재화의 매입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판단이 잘안되서요..
그리고, 간편장부로 신고할시는 유대는 매입원가로 들어야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13 오전 6: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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