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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중식대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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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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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1 오전 7:46: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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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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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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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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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개인사업자 중식대 문의 드립니다.
아래 예규에 의하면 개인사업자 중식대가 경비 인정을 못 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면1팀-890, 2004.07.0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본인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하지만 실무 관행상은 많은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중식대를 비용 받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2. 비사업자 질문 드립니다.
프리랜서 등의 비사업자는 인적용역이라 해서 3.3%로 원천징수를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 프리랜서(연기자)인데, 평소에 소득이 거의 없었으나 작년에는 약 2억원의 수입이 있었다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추게(단순경비, 기준경비)로 하지 않고 실제 경비 쓴 것들을 인정받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만, 위 1번의 질문처럼 자신의 식대가 경비로 인정 받지 못한다면, 거의 비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2번 질문은, 수입금액이 꽤 큰(대략 2억원) 연기자의 경우 여전히 추계의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장부 작성대로 신고해야 하는지, 실제 장부 작성해야 한다면 식대 등의 증빙도 인정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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