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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소득공제 답변 만족도
bam0***   2013-05-10 오후 8:4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5
수고많으십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기부금공제는 필요경비산입과

소득공제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않았을경우 소득공제는 몇프로가능합니까?

소득금액의 30%가 맞나요?

지정기부금이며, (재)인권재단사람에 기부한것입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할경우는 이월이 되고

소득공제는 이월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11 오전 6: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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