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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해지시 퇴직소득원천신고 답변 만족도
kjs6***   2013-05-10 오후 2:12: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24
수고하십니다.

퇴직연금 경비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2012년 퇴직 - 퇴직소득신고(회사측)하고 퇴직소득세납부완료

2013년 퇴직연금해지 - 퇴직연금가입자로 2012년도 퇴직시 퇴직소득신고하고 현금으로 직원에게 입금완료. 2013년도 해지시 은행측에서 퇴직소득원천신고하고 퇴직소득세납부

(2012년,2013년 중복으로 퇴직소득세납부,단 원천징수의무자는 틀림 2012년-회사측, 2013년-은행측)

가입 후 회사측에서 경비처리 한적없음.



2.질의사항



1) 2012년도 퇴직소득세신고분(회사측) 수정신고하고 경비불산입해야하나요?

2) 2012년도 퇴직. 2013년도에 퇴직연금해지.

   201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사 퇴직금 경비산입유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11 오전 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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