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재질문 답변 만족도
100***   2013-05-10 오후 12:41: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5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분배금 의제배당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시 배당소득지급명세서작성시에는 16과세구분란에  (분리과세) 0 일반세율14%을 적용하라고 지난번 답변에 하셨는데 이번 답변에는 4천만원이상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라고 하셔서

문의드림니다.

분리과세가 아니고 조건부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원천징수시는 16과세구분란에는 무엇으로 하라는 얘기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3-05-11 오전 6:11: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