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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_확정기여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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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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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오전 11:55: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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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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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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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 회사에서는 확정기여형을 넣어서 근로자가 직접운영하고, 매달
회사에서는 퇴직금 명목으로 이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정보에 의하면, 확정기여형(본인 이름으로 통장개설)은
전부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 미지급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데 저희 회계사무실에서
결산한 조정명세서에는 손익계산서에도 전액 비용처리했지만,
재무상태표에도 비유동부채로 해서 퇴직연금(2012년 발생분) 기불입액을
"부채"계정에도 넣어놨더라고요.
상관없나요??
2. 이런 경우 확정기여형이 맞죠? 운용을 개개인이 하니깐.
3. 그리고 보니깐, 퇴직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은행(운용하는 사업체)
에서 한다고 하던데 맞죠?
4. 1년이 안된 직원이 퇴사시에 다시 기불입액을 은행으로 부터 환급받는데
그때 운용수익이 붙어서 입금되더라고요.
그 수익은 이자수익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님, 잡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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