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있어요 답변 만족도
lew1***   2013-05-10 오전 11:37: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8
1. 법인통장에서 현금인출후 경비를 지출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분개

2. 법인통장에서 현금인출후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 납부한 경우의 분개

  (예)지방소득세20만,근로소득세20만. 통장인출40만후 지로로 납부함.

    통장에는 대체40만원으로 찍혀있음

3. 전도금 지급(개인통장)시 회계처리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11 오전 5:49: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