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보험회계처리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
|
|
wh1*** |
 |
2013-05-10 오전 9:49:1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403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회사이고 장기보험에 가입하여 보장성 133,560원 적립성 3,366,440원으로 월 350만원을 5년간 납부하였습니다.
보장성보험은 보험료로 회계처리했었고 적립성보험은 장기성예금으로 회계처리 했습니다.
이번에 만기가되어 납입이 210,000,000원이고 그중 그동안 보장성보험 보험료로 회계처리한게 8,013,600원 그 나머지 장기성 예금이 201,986,400원 입니다.
만기시 환급금이 210,207,690원이 나왔네요
보험차익과세(법인세) 29,070원이구요
207,690원은 저축성보험차익으로 더나왔고 그에 따른 이자가 29,070원이네요..
이때 그동안 장기성예금잔액은 201,986,400원인데 입금된돈은 210,178,620원이네요..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207,690원은 이자수익으로 잡나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납세금 29,070 / 장기성예금 201,986,400
보통예금 210,178,620 이자수익 207,690
잡이익 8,013,600
* 이자수익외의 차액 사유가 불분명하여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차액 사유를 제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잡이익으로 처리된 금액(8,013,600원)은 보장성보험에 해당되서 보험료로 회계처리했던 부분입니다.. 위에 적어놨어요... 그럼..5년동안 보험료 처리했던 8,013,600원을 잡이익으로 처리해야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_^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