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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적용제외 답변 만족도
ymis***   2013-05-09 오후 8:21: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3
1.신규사업자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에 해당하는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전에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한경우 2011년 1월 1일이후 신규로

건설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규정에 뜻이 예시로 2010년 11월 중순에 착공을 하였고, 11년은 수입금액이 0이고

12년 시점에 복식부기에 해당하는 건설업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2.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이나 이때 기준경비율을 1/2만

적용한다 이뜻은 모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시에 적용하란 뜻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3-05-10 오전 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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