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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개발비 송금 답변 만족도
ss***   2013-05-09 오전 11:34: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7
1. 해외 업체에서 국내법인 회사의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댓가를 송금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개인이 아닌 법인간 개발 관련된 거래에도 원천징수 관련된 내용이 적용되는지 문의합니다)



2.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세무서에 비과세 면제 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인간의 거래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3. 그리고 비과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등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10 오전 7: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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