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장례식장 문상객 접대용 과일의 과세여부 |
답변 만족도 |
|
|
|
j26*** |
 |
2013-05-09 오전 7:38:1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113 |
|
|
|
수고하십니다.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접대를 위해 상가에 제공하는 과일의 과세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저희 장례식장은 사업자 등록상 업태로는 서비스, 음식, 소매로 등록되어 있고, 식당은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며, 상기 과일은 식당에서 상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과일을 직접 구입하여, 가공하지 않고 직접 상가에 제공하는 것이기에 부가세 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등, 異論이 분분합니다.
정확한 답변과 논리, 상응하는 관련근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