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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문의 답변 만족도
mgr8***   2013-05-08 오후 10:05: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확정기여형/ IRA라고 기재가 되어있는 개인퇴직계좌서류를 받아왔는데



가입자는 직원이고

사용자는 회사로 되어있고

매년 불입된다고 기재가 되어있더라구요

현재..천만원을 회사에서 넣어뒀는데..



이건에 대해서 불입한 금융기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확정기여형과이라면 당해경비로 처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이 법정퇴사를 할때 퇴직금이 예를들어 5백이라면..

5백은 사용자로 반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운용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퇴직금으로 처리가 되구요.



의문사항..

이건은 당해 경비가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현실적 퇴사를 할때..

경비처를 해야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09 오전 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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