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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가임대 답변 만족도
pol***   2013-05-08 오후 5:15: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3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 4월에 상가를 대표자 명의로 직접 매입하여



7월에 이전하려고합니다



개인이 상가 구입후 자가사업에 사용할시





1.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나요?



2. 아니면 무상임대로 가능한지? - 가능시 필요서류



   세무적 문제없는 방법으로 가르쳐주시고



3. 재무제표에 건물을 잡아줘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 만약 와이프이름으로 구입후 남편에게 임대할 경우도 가르쳐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5-09 오전 6: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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