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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사업자의 절세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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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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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5 오후 5:12: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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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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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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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신가운데 질의를 하여 송그스럽게 생각됩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려는 분이 차입액 5억, 본인 3억을 들여 공급가액 8억에 해당하는 건물을 매입하려 합니다.
그런데 창업할때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 부가가치세 8천만원을 환급받을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끝에, 건물주를 부인으로 계약하고 부인에게 건물을 임차하여 부가가치세를 매월 지급하려는 생각을 하십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사업자가 학원운영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건물의 부가세가 왜 불공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건물이나, 토지등도 불공제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윗분이 벌써 계약을 부인앞으로 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변경을 해야하건든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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