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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05-08 오후 4:1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5
음식업종 일반과세자입니다.

이번에 휴업을한상태이구여..부가세신고랑 종소세신고후..폐업을하신다고 하시는데여..

3월까지 매출있고 ..4월말일자로 폐업을하신다면..일용직은 2월까지 있구여..

이런경우 사업장현황신고작성시 전기나 가스료는 마지막월로 작성하면되나여? 그런 인건비는 2월까지 있었는데..마지막달은 없었읍니다.그럼 마지막달은 제로로 만들면 되나여? 월세도 3월달까지 내고 4월달 이제 안내고 종료되면 3월달 월세를 적어야 하나여? 아님..제로로 만들어야 하나여? 보증금도 3월까지로 끝났으면 4월달엔 보증금표시를 해야 하나여? 3월까지 돈거래가 끈나고 4월말일로 폐업이고 4월달매입세금계산서도 있다보니..부가세신고시 사업장현황신고부분이 좀 애매합니다.가르쳐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5-10 오전 9: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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