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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매출거래 답변 만족도
min61***   2013-05-08 오후 3:20: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7
매출발생시에  매출입금을 외화로 받을건데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해서 원화로 환산할때 송신환매도율을 적용해서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해도 문제가 안되는가요?

상대처에서는 매매기준율료 발행해야한다고 하는데..

딱히 정해진 법은 없는것 같아서요.

매매기준율로 적용시 매출금이 입금되었을때 저희회사는 송금매입율로 처리하다보니 환차익이 발생이 많이 되더라구요...
 
 
 
전문가 답변 2013-05-09 오전 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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