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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적용 답변 만족도
ymis***   2013-05-08 오후 2:3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64
1. 전기수입금액은 없슴

2. 당기 수입금액기준 복식의무자입니다

3. 추계로 신고할시 기준경비율대상이라 나와있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 적용시 기준경비율은 1/2을 적용한다



예시 ) 건설업매출 3억인경우 기준율 8.3% 단순율 91.4% 기획재정부령배율 2.4배

인 경우 소득금액 61,920,000이 나왔습니다

그럼 1/2 적용하여 30,960,000 으로 소득금액을 하란 뜻인가요?



(2) 또한 이럴경우 기획재정부령배율 2.4배와 3.0배중 어떤걸 적용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5-09 오전 6: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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