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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원천세 신고 답변 만족도
tngus4***   2013-05-08 오전 10:54: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5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해고직원 1월분 ~ 3월분 급여를 4월 10일날 지급했습니다.



이랬을 경우 원천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1월분 1월귀속 신고, 2월분 2월귀속 신고, 3월 3월 귀속 신고 하는것이 맞는지요?



매월 10일 신고했던건들은 수정신고해서 다시 제출해야하는지요.



아니면 1월 ~ 3월 급여분을 4월에 지급했으니까 4월 귀속 5월 10일날 제출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09 오전 5: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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