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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의 장부계상 답변 만족도
ss1***   2013-05-08 오전 9:33: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9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홍길동은  임대건물을 2001년도에 10억에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장부를 하지않고 개인이 직접 세금신고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정식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기장하고자 합니다

   이때  임대건물을 가액을 장부에 계상할 경우



   취득가액 10억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시



   [1안] 2001년도에 취득하였으므로 2001년  기준시가로

         토지 건물을 안분계산한다



   [2안] 장부계상시점인 2013년도 기준시가로

         토지 건물을 안분계산한다



 
 
 
전문가 답변 2013-05-08 오후 7: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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