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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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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5 오후 4: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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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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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31일 고정자산을 매각하면서 분개처리를
감가상각누계액 284,331,850 / 부가세예수금 10,000,000
미수금 11,000,000 /기계장치 312,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72,331,850
으로 하고
03년 5.16일 부도확인을 받은후 03년 2기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10,000,000원 받으려고 할때
분개처리를 어떻해 하는지 쉬운설명과 함께 부탁드려요.
그리고 부가세신고서에 -10,000,000 으로 대손세액가감란에 넣어주면 되는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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