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매입세액불공제시 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
ds***   2004-01-15 오후 4:05: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9
02.12.31일 고정자산을 매각하면서 분개처리를

감가상각누계액 284,331,850 / 부가세예수금 10,000,000

미수금 11,000,000          /기계장치 312,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72,331,850

으로 하고

03년 5.16일 부도확인을 받은후 03년 2기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10,000,000원 받으려고 할때

분개처리를 어떻해 하는지 쉬운설명과 함께 부탁드려요.

그리고 부가세신고서에 -10,000,000 으로 대손세액가감란에 넣어주면 되는거지요
 
 
 
전문가 답변 2004-01-16 오전 11:35:3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