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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지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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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tlds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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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오전 12:49: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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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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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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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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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인데요
근로자가 퇴사해서 퇴직금 일부를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받고 나머지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근로자 이름으로 IR*통장을 만들어서 이체 시겼다고 하는데요
그럼 퇴직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퇴직금이 2,800,000이고 회사에서 2,300,000받고 은행에서 IR*통장으로 500,000받게 되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퇴직급여현황의 15번 퇴직급여에서 2,800,000이 오고 16번 비과세 퇴직급여에 500,000 17번 과세대상 퇴직급여는 2,300,000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에서 39번 신고대상세액(뭘 적는지요) 입금이체금액(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입금일,계좌입금금액 등을 적고), 41번 퇴직급여에 2,300,000 42번 이연 퇴직소득세는 뭘 적는지요
위 사항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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