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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매출 세금계싼서 취소관련 답변 만족도
si***   2013-05-07 오후 5:55: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0
2012년 12월에 발행된 매출이 2013년 4월에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돈은 이미 전액 돌려주었는데요..



1. 2013년4월에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어요. 이거에 대한 가산세는 없는거 맞나요?



2. 2013년도에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것이나까 2012년 결산에 대해서 수정신고 할 부분은 없는거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3-05-08 오전 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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