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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관련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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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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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오후 3:55: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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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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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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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11년도분)도에 법인세 공제초과 납부분으로
보통예금 3,000,000 / 법인세 환급 3,000,000 의 분개를 입력했습니다.
2012년도 결산시
법인세환급 3,000,000 / 선급법인세 3,000,000으로 분개를 했었구요.
법인세세무조정계산서 상에 환급액이 120,00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급이 되어 통장으로 들어왔으면
분개가
보통예금 120,000 / 법인세환급 120,000 인건가요?
어떤 계정과목을 입력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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