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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clovers***   2013-05-07 오후 3:3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1
항상 빠른답변과 정성껏 답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고있네요..

다름이 아니라 2009-2010년에 매출한 물품대금이 회수가 되지않아 2012년 1월9일에 법원에 항소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2012년 3,5,8월에 나눠서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문은 받았는데 상대거래처가 2012년 3월 31날 폐업해버려쓴데 이럴경우 저희가 대손세액공제나 대손상각은 언제할수있는지 해서요.. 세금계산서는 있고 따로 어음이나 계약서는 받지는 않은 상태고요..

 
 
 
전문가 답변 2013-05-08 오전 6: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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