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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증빙 허용 범위 답변 만족도
interpar***   2013-05-07 오후 3:08:15 첨부 : 간이영수증_변경차액.xls 상태 완료 조회 3,604
간이영수증 증빙 허용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류 간이영수증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작성년월일을 모두 기재 3만원까지는 인정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첨부드린 파일과 같은 전자 파일로 수령받은 사본 간이영수증도 증빙으로써 인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간이영수증 증빙의 허용 기준 또한 알고 싶습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ex:무조건 원본 지류 간이영수증만 가능한지, 사본이 가능한 범위, 전자파일로 수령받을시도 허용되는 범위)
 
 
 
전문가 답변 2013-05-08 오전 6: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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