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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영수증등 답변 만족도
ss***   2013-05-07 오후 2:49: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9


1. 해외 출장시 민박을 이용하거나 택시 이용 등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 영수증 이외에는 증빙이 불가능 할때 가산세 혹은 증빙 미인정 등의 규정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2. 직원들이 해외 출장후 경비 정산시...

사용한 내용을 정리시 환율기준은 출장출발일 외환은행 최종 현찰 살때의 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개인 경비로 미리 사용하고 회사에 청구하게 되는데 매매 기준율 등을 적용시 아무래도 직원이 환차손을 입을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외환은행 현찰 살때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도 서울외국환중개의 매매기준율을 따라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요? 아니면 회사에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따르면 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08 오전 6: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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