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감가상각 시점에 대한 질문 답변 만족도
who***   2013-05-07 오후 1:55: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4
일전에 문의드린 적이 있긴 한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여쭙니다.



상황

1.2003년 차랑운반구 구매. 당시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았음.

2.위 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가세 공제 가능한 차량임.

3.2003년 차량취득이후 2012년까지 위 차량에 대한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하지 않았으며 장부상에도 차량운반구로 등록한적이 없음.



질문

이런 경우 당기(2012) 비용 부족으로 인하여 상기 차량에 대해 5년 정률법을 통해 감가상각을 받으려 하는데 2003년 차량을 지금 감가상각 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감가상각받을때 차량 취득시기인 2003년은 중요하지 않고 5년간의 감가상각만이 중요한건가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3-05-08 오전 6:28:3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