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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 상환의무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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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i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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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오후 12:03: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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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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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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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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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국책과제를 성공 완료하여 상환의무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상환의무금 40,000,000원 중 일시납으로 28,000,000을 감면받았고,
잔액 12,000,000원 중 1,000,000은 기부금으로 납부를 하고,
11,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의 분개가 맞나요?
2012년말 미지급금계정 잔액 40,000,000 (상환의무금)
2013.04.03
미지급금 28,000,000 / 채무면제이익(특별) 28,000,000
2013.04.04
미지급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2013.04.05
미지급금 11,000,000 / 보통예금 11,000,000
이렇게 분개를 하였는데, 당사 이사님께서 2013.04.04에 납부한 1백만원이
기부금인데 왜 미지급금으로 하였느냐고 계속 여쭤보십니다. 그리고 기부금으로
계정과목을 돌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미지급잔액 1백만원이 남아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부금 1백만원이 채무면제이익도 아니고,
기부금을 차변에 계상한다고 하여도 대변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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