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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상환의무금 답변 만족도
gkdid0***   2013-05-07 오후 12:03: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5


당사는 국책과제를 성공 완료하여 상환의무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상환의무금 40,000,000원 중 일시납으로 28,000,000을 감면받았고,

잔액 12,000,000원 중 1,000,000은 기부금으로 납부를 하고,

11,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의 분개가 맞나요?





2012년말 미지급금계정 잔액 40,000,000 (상환의무금)



2013.04.03

미지급금 28,000,000 / 채무면제이익(특별) 28,000,000



2013.04.04

미지급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2013.04.05

미지급금 11,000,000 / 보통예금 11,000,000





이렇게 분개를 하였는데, 당사 이사님께서 2013.04.04에 납부한 1백만원이

기부금인데 왜 미지급금으로 하였느냐고 계속 여쭤보십니다. 그리고 기부금으로

계정과목을 돌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미지급잔액 1백만원이 남아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부금 1백만원이 채무면제이익도 아니고,

기부금을 차변에 계상한다고 하여도 대변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08 오전 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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