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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수수료소득세및 부가세 답변 만족도
jigu6***   2013-05-06 오후 6:0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68
>문의드립니다.저는 섬유관련개인무역업을하고있습니다.



2006년까지는 국내물건을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가격경쟁력때문에



중국물건을 곧바로 보내는 중개무역을 병행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국내수출부문은 세무소에 매출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지만 중개무역에해당하는 부분은지식이없어 신고하지않았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무소에서 외화수취금액 신고누락에대한 기회점검(2012.7.9)으로



세무조사를 받게되었읍니다.



문제는 국내상품수출대금과 중개무역대금을 같은개인통장으로 수취하여 관리하였는데



1.2007년도중개무역에해당되어 수취한외화(약20만불)와 국내은행을통해중국에 송금한것(약7만불)의 차이(세무결의서에 외화수취액과 영세율 신고차이분 결의)에대해 53백사십육만원의소득세가 4월19일부로고지되었읍니다.

중국에의 송금차액은 여러가지이유로 대부분 현금처리하였읍니다.



2.중개무역은 수익이 수수료에서만 발생하기때문에 해당하는부분은 외화수취액에서 수수료(계약서상,총액의3%)에 한해서만 신고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가세영세율미신고로 1900만정도 나왔읍니다



3.이번조사가2007~2011년까지인데 어찌할바를모르겠읍니다. 도와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3-05-07 오후 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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