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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급 이자에대하여. 답변 만족도 -
jhy***   2004-01-15 오후 1:01:42 첨부 : - 상태 	중 조회 758
수고하십니다.

질문은..

가수 가지급에 대한 거지만 애매해서요..

회사사정이 어려워 회사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했지만 조건이 안돼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대출을 받은뒤 법인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매달 그에 대한 이자를 법인통장에서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송금해줍니다.

그건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없는거지요??당근..

그럼 사장님이 대출받은걸 법인통장으로 입금시 가수금 처리하고

이자나갈시 가수반제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원금 상환시 차이가 나잖아요. 이자부분이..

그럼 대표자가 불리한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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