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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vict***   2013-05-06 오후 4:42:57 첨부 : 퇴직급여 충당금 질문.hwp 상태 완료 조회 644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회계상 확정기여형제도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가능한가요? 가능한경우로는 확정급여제도에서 확정기여형 전환시의 경우 일시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으로 퇴충설정이 가능한건가요?





ps>첨부파일의 기출문제를 봐 주십시오 보시면,,, 문제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10,000,000원이 있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관할 시험기관에선 회계상으론 확정기여형도 잔액이 있으면 설정이 가능 하다 그랬던거 같은데 가능하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세법상으론 기여형의 경우 퇴직급여가 비용처리 되는건 저두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07 오후 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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