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소득세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kuu***   2013-05-06 오전 10:36: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4
1. 부동산 임대하는 간이과세자인데요. 새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5월중 간이과세포기신청하고 일반과세자로 할 예정입니다.    이때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전 20일 이내에 받은 세금계산서(부동산중개수수료)는 부가세공제를 전액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후 받은 세금계산서만 전액공제되나요?

2. 그동안 기장없이 기준경비율로 종소세 신고하며 건물 감가상각을 안해왔는데...  앞으로 일반과세자 되며는 기장을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건물감가상각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건물구입이 28년전이라 자료가 없음)   혹시 전년도 재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적용하면 될까요?

3. 임대사업자의 가족(배우자, 부모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처리할 수 있는지요?   업무는 대표를 대신하여 사업장 가보고 부동산 등 고객과 연락하는 것으로 하는데..

4. 혹시 자녀의 교육비는 비용(복리후생비)처리가 되나요?

5. 사업자 자신의 교육비(대학원 또는 부동산/세무/경영 관련 학원비 등)는 비용처리가 되나요?

6. 접대비는 연간 1200만원까지 인정해준다는데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5-07 오전 6:27:4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