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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처리 방법 답변 만족도
mey***   2013-05-06 오전 9:12: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7
4월 중순에 퇴사자 발생.



4월에 급여지급(중도퇴사 연말정산 후 금액 포함해서 지급)



5월에 퇴직금 지급







1. 4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 퇴직소득 둘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혹은 4월분신고에는 중도퇴사, 5월분신고에는 신고분에 퇴직소득)



2. 중도퇴사 연말정산과 퇴직소득 신고는 지금 가능한건가요? 그럼 홈택스 어디 들어가서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5-07 오전 6: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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