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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티켓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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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a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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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오후 8:43: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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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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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행사 프로그램중에 영화컬쳐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B라는 회사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CGV에서 영화티켓 입장권을 사서 B라는 회사에 영화티켓 판매를 해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영화티켓은 면세대상인거죠?
그럼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9천원 * 500명 = 4,500,000원 (순수 영화티켓값)
수수료 4%(마진율)
공급가액 4,680,000
부가세 468,000
합계 5,148,000
이렇게 청구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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