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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05-03 오후 3:44: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0
그러면..일반과세자는 건강보험료..부담금...전액...사업장의 이름이이 아닌 대표자본인이름으로 나와서..납부를해도(직원이나 일용직 아무도 없음) 전액 경비처리가능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다는거죠?



그리고 일반과세자사업자인경우 재무상태표에 보통예금(사업용계좌)등록이 안되어있어서 2012년도에 등록하려고 합니다..이월금액을 뭘로 처리해야하나여? 자본금/보통예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여? 아님 더적절한 방법이 있을까여?
 
 
 
전문가 답변 2013-05-03 오후 6: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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