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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공급시 부가세 과표 분개요... 답변 만족도
tax3***   2013-05-02 오후 6:03: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8
법령상 과세에서 면세로 바뀌면서



기타고정자산이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아 매출 과표잡고 부가세 신고 했는데...



이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 ??       6,600만원             (대)부가세예수금  6백만원

                                        ??            6,000만원





부가세 신고는 수입금액제외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 고정자산은 작년에 넘어온 자산, 누계액 그대로 가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5-03 오전 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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