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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05-02 오전 10:40: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1
   전문가 답변  2013-05-02 오전 6:16:00 답변 평가하기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은 한명도 없구여.일용직도 없읍니다.



대표자이름으로 나오는 건강보험료(사업장이 아닌)는 전액다 비용처리가능한가여? 아니면 반만 가능한가여? 별도의 세무조정이 또 필요한가여?



[답변] 본인부담금만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이름으로 나오는 국민연금(사업장이 아닌)은 전액 다공제가능한가여?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여?



[답변] 국민연금은 대표이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여..법인이 아닌 일반과세자입니다...일반과세자도 동일한가여?





 
 
 
전문가 답변 2013-05-03 오전 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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