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고용,산재 충당금 재질의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
|
|
hayun*** |
 |
2013-05-02 오전 10:17:3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92 |
|
|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신 다음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액 발생
고용보험 1,350,000
산재보험 1,000,000
미수금 2,350,000 / 미지급금 550,000
복리후생비 1,800,000
예수금 4,950,000원
고용보험 직원부담금 5,500,000원 - 미지급금 550,000
납부할 금액 (세액공제액 1만원 차감후 납부)
고용보험료 13,500,000원
산재보험료 20,000,000원
미수금 상계후 납부
예수금 4,950,000 / 미수금 2,350,000
미지급금 550,000 잡이익 10,000
복리후생비 8,000,000 보통예금 31,140,000
복리후생비 20,000,000
======================================================================
재질의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납부할 보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예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없습니다.
또한 4/30일날 회사에서 직원분으로 미지급금을 잡지 않는다고 하면(전액 회사분으로 돌립니다.)
4/30
(차) 미수금 XXX
복리후생비 -XXX
5/10
(차) 예수금 XXX (대) 미수금 XXX
복리후생비 XXX 잡이익 XXX
5/10일자 분개에서 궁금한것은
고용보험같은경우는
실업급여와(직원과0.55% 사업주0.8% 각각 부담), 고용안전/실업급여(전액회사부담)
이렇게 나뉘고,
산재(전액 회사부담) 으로 나뉘잖아요
실업급여는 직원예수금과 사업주부담의 미수금으로 상계처리 가능한데,
4/30일 잡아놓은
전액 회사부담분인 고용안전/실업급여와 산재보험 미수금잡아놓은것은
5/10일 다시 복리후생으로 상계처리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