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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충당금 재질의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hayun***   2013-05-02 오전 10:17: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2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신 다음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액 발생



고용보험   1,350,000



산재보험   1,000,000







미수금   2,350,000 / 미지급금      550,000



                     복리후생비  1,800,000







예수금  4,950,000원



고용보험 직원부담금 5,500,000원 - 미지급금 550,000







납부할 금액 (세액공제액 1만원 차감후 납부)



고용보험료   13,500,000원



산재보험료   20,000,000원







미수금 상계후 납부



예수금       4,950,000 / 미수금     2,350,000



미지급금       550,000   잡이익        10,000



복리후생비   8,000,000   보통예금  31,140,000



복리후생비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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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납부할 보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예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없습니다.

또한 4/30일날 회사에서 직원분으로 미지급금을 잡지 않는다고 하면(전액 회사분으로 돌립니다.)



4/30



(차) 미수금      XXX

     복리후생비 -XXX



5/10



(차) 예수금     XXX    (대) 미수금 XXX

     복리후생비 XXX         잡이익 XXX





5/10일자 분개에서 궁금한것은



고용보험같은경우는

실업급여와(직원과0.55% 사업주0.8% 각각 부담), 고용안전/실업급여(전액회사부담)

이렇게 나뉘고,



산재(전액 회사부담) 으로 나뉘잖아요



실업급여는 직원예수금과 사업주부담의 미수금으로 상계처리 가능한데,

4/30일 잡아놓은

전액 회사부담분인 고용안전/실업급여와 산재보험 미수금잡아놓은것은

5/10일 다시 복리후생으로 상계처리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03 오전 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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