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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보험관련 답변 만족도
ajir***   2013-05-01 오전 10:3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9
개인사업자 인테리어업체입니다.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일용직을 쓰면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매달10일에 신고를 해야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분기마다 하는걸로 알고있어 신고를 해왔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를 1인이상(일용직,아르바이트 등포함) 고용한 사업주는 다음달15일까지 근로자고용신고를 해야한다는 안내문이 왔더라고요...



산재보험은 100%는 회사에서 내는거라 상관이 없는데 국민,건강,고용은 해당상이 안되는데(국민/건강보험은 1월미만 80시간이 안되는 근로자, 고용보험은 1월미만 60시간안되는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준 서류 1. 보험관계성립신고서 2.근로자고용신고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 3. 적용제외확인서 다 작성해서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더 일용직근로자중에 하루에 5시간씩 12일 일하고 일당 8만원씩 960,000원을 지급했는데  계산을 해보니 딱60시간이더라고요...그럼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맞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3-05-02 오전 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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