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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보험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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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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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오전 10:31: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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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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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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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인테리어업체입니다.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일용직을 쓰면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매달10일에 신고를 해야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분기마다 하는걸로 알고있어 신고를 해왔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를 1인이상(일용직,아르바이트 등포함) 고용한 사업주는 다음달15일까지 근로자고용신고를 해야한다는 안내문이 왔더라고요...
산재보험은 100%는 회사에서 내는거라 상관이 없는데 국민,건강,고용은 해당상이 안되는데(국민/건강보험은 1월미만 80시간이 안되는 근로자, 고용보험은 1월미만 60시간안되는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준 서류 1. 보험관계성립신고서 2.근로자고용신고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 3. 적용제외확인서 다 작성해서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더 일용직근로자중에 하루에 5시간씩 12일 일하고 일당 8만원씩 960,000원을 지급했는데 계산을 해보니 딱60시간이더라고요...그럼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맞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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