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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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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d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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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오후 5:11: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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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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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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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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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이 있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발생하는데요
이럴경우
6/30일자 부가세 분개시..
현재
부가세예수금 12.289.781원
부가세대급금 559,661원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170,659
이럴경우에...
부가세 대급금 만큼 빼줘야 대급금이 없어지는데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은 어떻게 분개를 해줘야하는지요?
부가세예수금 12,289,791
/ 부가세대급금 559,661
잡이익(전세세금계산서세액공제)13,200
미지급세금 11,716,930
이렇게 하면...부가세 대급금은 없어지지만 170,659금액은 어찌 분개해줘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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