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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관련 답변 만족도
vudrm***   2013-04-30 오후 5:1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45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이 있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발생하는데요

이럴경우

6/30일자 부가세 분개시..

현재

부가세예수금 12.289.781원



부가세대급금 559,661원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170,659

이럴경우에...



부가세 대급금 만큼 빼줘야 대급금이 없어지는데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은 어떻게 분개를 해줘야하는지요?





부가세예수금 12,289,791

/ 부가세대급금 559,661

  잡이익(전세세금계산서세액공제)13,200

  미지급세금 11,716,930



이렇게 하면...부가세 대급금은 없어지지만 170,659금액은 어찌 분개해줘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5-01 오전 7: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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