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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중매인과에 거래 답변 만족도
ymis***   2013-04-30 오후 4:47: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3
안녕하십니까



도소매/ 청과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름아니라 과일을 매입한 계산서는 일체 받지않고 매출만 있는 상태입니다



1.  가락동중매인과 거래한 계산서는 일체 없습니다.  단 물건은 서로 거래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주고 받아서 계속 진행한 상태입니다

2.  이럴경우 이번 소득세 신고시 약속어음을 갖고 상품으로 계정을 잡아도 될까요?



3.  장부에 넣는다면 증빙불비가산세가 해당되는지요?



4.  만약 장부에 포함을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장부에 반영시킬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3-05-01 오전 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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