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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비용은 과세?면세? 답변 만족도
chsm***   2013-04-30 오후 3:38: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8
회사에서 동아전람(주)라는곳에서 전시회 비용으로 3월달에 카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4월달에 남은 금액을 카드결제 하였고



계산서를 끊어 주신다구 하시네요;(동아전람은 일반과세 업체입니다)



질문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 일반과세 업체인데 계산서를 끊을수 있는지요?



- 전시회 비용(저희 업체에서 전시회를 등록하는) 은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3-05-01 오전 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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